 |
|
|
|
제 1조(목적) |
|
본 규정은 "(주)바틀" 약관에 의거한 서비스 이용
및 운영관리에 대한 "갑"과 "을"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여
"갑"과 "을"을 공동이익 |
을 추구하고 그 재산을 유지,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. |
|
|
|
|
제 2조(부킹서비스) |
|
1. "을"이 제공하는 골프 부킹 서비스는 원칙적으로
이용일 14일전부터 7일전까지 담당부서(예약실)에 접수된 선착순으로 하고 세부적인 |
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
사용해야 한다. |
2. 2주전 월요일 부터 접수 후 배정하는 방식이며, 임박한 예약에 대하여는
예약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1/2순위로 미리 예약접수를 하면, |
접수 후 2일 이내 확정안내를 한다. |
3. 정회원 대우 골프 클럽 이용시 정회원 대우(현장결제가능), 1인만
정회원 대우한다. (다수의 회원구성 라운딩도 1인만 회원대우) |
4. 기타 기획 행사의 경우 "을"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
의한다. |
5. 천재지변, 협약시설의 사정 "갑"의 부주의 등으로
인한 부분적인 서비스의 조건 변경이나 제한 또는 중단시는 이의 없이 수용키로 한다. |
단, 전면 중단으로 이용시설을 축소시킬 경우 "을"은
상응하는 대체수단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6. 예약신청은 "갑"의 전화신청, 서면신청을 원칙으로
한다. |
|
|
|
제 3조(예약취소
및 결장) |
|
1. 골프 예약의 취소는 반드시 이용일 5일전까지 예약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
하며, 미통보시는 무단 취소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 및 "을"의 |
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. |
2. 예약된 사항을 무단 결장(NO-SHOW)시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
차기 예약신청의 제한과 해당시설 및 "을"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위약 |
금을 청구할 수 있다. |
3. 기타 기획행사의 경우 "을"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
의한다. |
|
|
|
제 4조(시설이용) |
|
1. "을"이 확보하는 협약 골프장을 만 5년간 주중
월6회 (년 75회) 당해 시설의 회원대우, 가족회원, 우대회원, 준회원, 일반대우로 자유롭게 |
이용한다. |
2. 선착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, 동일 조건일 경우 사용 빈도수가
적은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. |
3. "갑"은 가입 이후 제휴 골프장의 변경이나 이용
조건의 변경시 "을"의 의견에 따른다. |
4. 골프장 1회 라운드 인원은 팀당 4인을 원칙으로 한다. 인원 부족시에는
이용시설에 따라 부족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. |
5. "을"이 운영하는 레저시설 및 제휴골프장이 변경,
확대할 경우 이용 권리를 부여한다. |
|
|
|
제 5조(운영위원회
설치) |
|
1. "을"은 "갑"의 권익보호와 원활한
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
|
|
|
제 6조(합의사항) |
|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을"이 별도로 정한
운영방안을 중용키로 한다. |
1. 상품의 내역, 서비스의 범위, 혜택, 문의사항, 예약신청, 각종 공지사항
등은 홈페이지 통하여 확인 및 문의토록 하며, 홈페이지에 게시된 |
사항은 "갑"에게 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. |
2. "갑"과 "을"은 상호 신뢰와
성실로써 본 규정이나 당해 이용시설의 일반규정을 준수키로 한다. |
3. "을"의 원활한 윤영관리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
위하여 "을"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약관이나 이용관리규정의 보완 및 개정사항은 |
"을"의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하여 "갑"에게
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 |
4. 본 입회신청서 약관, 이용관리규정,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"을"의
공시규정으로 인정하며, 기타 문의점이나 문의사항은 1644-9111번으 |
로 확인한다. |
|
|
|
제 7조(적용) |
|
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|
|
|
본
약관은 회원님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GMRESORT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. |
|
|
|